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다른나라들과는 다르게 특이하게도 태어나자 마자 1살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이 있다고 보는 생명존중 사상 문화가 깃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뀌기 전의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인간적이고 사람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계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가야하는 것도 맞는 것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나이와 그냥 나이 두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상한 문화가 또 생기게 된 것같기도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 왜 바꾸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왜 바꾸나요?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여 일상 속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조례, 계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의 표기가 없더라도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민법과 행정 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법률의 조문에 명시한 만 나이 통일법은 일상생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1월 1일이 아닌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2.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나이가 더해지는 계산법을 말합니다. 즉, 1월 1일에 1살씩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3. 만 나이 계산 방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년도-출생연도-1
예시) 2023년(현재연도) - 1995년 (출생연도) - 1살 = 27살
2)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나이)
예시) 2023년(현재연도) - 1995년 (출생연도) = 29살
4. 만 나이 시행 후 헷갈리는 부분
-취학의무 연령 변화: 변화 없음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생끼리 나이가 달라질 때 호칭 변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 없음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 기준인데, 이런 기념일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이 아님.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 등 미리 혼선 방지를 할 것을 권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운전면허증 드으이 변화와 유효는?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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